조혜연 9단 스토킹한 40대男 구속 기소

입력 2020-05-15 14:20 수정 2020-05-15 14:22

여성 프로바둑기사 조혜연(35) 9단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 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천열)는 1년 동안 프로바둑기사 조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스토킹 사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가 적용됐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조씨를 1년간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에 찾아가 출입문 벽에 낙서를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 행위를 벌이고, 조씨가 바둑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인터넷 기사글에 협박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4일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17일 A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에게 당한 피해를 알렸다.

검찰은 일부 협박 범행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 스토킹을 한 사안으로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스토킹 행위에 엄벌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법령으로는 ‘경범죄 처벌법’만 적용돼 적절한 처벌이 어렵다”며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도 이번 사건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