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원격의료 도입 논란과 관련해 “실사구시를 해야지 논쟁으로 가서 영리병원 찬성이냐, 반대냐 이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2차 대위기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비대면진료) 인프라를 충분히 깔아야 한다는 것 때문이고, 이것이 원격의료로의 전면화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격의료는 통신을 이용해 의료 정보와 의료 서비스를 전달·진료하고 처방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 의료법상으로 불법이다. 다만 코로나19 국면에서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등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앞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난 13일 민주당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럼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 시절 원격의료에 반대해온 여권이 도입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강 수석은 “지금 이건 누굴 위한 원격진료가 아닌 의사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비대면 진료”라며 “개념이 ‘원격이다, 비대면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또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전화 공개와 관련해선 “원래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통화내용 공개를 놓고 청와대 내 불편한 기류가 없냐는 질문에 대해선 “전혀 (없다)”며 “(내용) 그 자체가 팩트이고 전화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니 불편하지 않다. 그렇게 한다고 또 잘못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고용보험법 개정 후 시행을 앞당길 것을 주문한 데 대해선 “원래 특수고용노동자 9개 종류 전체를 (고용보험에) 넣어 한 250만명 (확대를) 상정해 내놓은 법인데, (개정안은) 예술인이 많아야 14만명 정도인데 시행 시기를 굳이 1년씩 (유예기간을) 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