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키맨’ 도피 도운 운전기사들 “고의 없었다“

입력 2020-05-15 13:55
라임 키맨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한모씨와 성모씨가 지난 3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들의 도주를 도운 운전기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도피를 도울 의도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운전기사 성모(28)씨와 한모(36)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은 김 전 회장 등의 지시를 따랐을 뿐, 범인들의 도피에 도움을 줄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운전기사였던 한씨는 30억원 가량의 수표를 달러와 원화로 바꾼 후 김 전 회장 측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성씨는 이 전 부사장 측에 현금이나 휴대전화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의 변호인은 이 전 부사장 측에게 의약품을 전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약봉지에 이름이 쓰여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혹시 이 전 부사장이 먹을 약이 아닐까 하는 짐작만 했었던 상황”이라며 “이런 막연한 짐작만으로 도피를 도왔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씨의 변호인은 한씨가 김 전 회장의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주고, 수표를 환전해준 것과 관련해서 “수행비서로서 한 심부름의 범위일 뿐 김 전 회장의 도피에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또 “피고인들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데 구속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