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직원 확진 여파…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 귀가 조치

입력 2020-05-15 11:08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검찰에도 비상이 걸렸다. 해당 직원과 접촉했던 수용자 7명이 이번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공판부 소속 검사 30명을 전원 귀가조치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은 구치소 직원 A씨와 접촉했던 수용자 7명의 동선을 확인하고 방역조치를 진행 중이다. 수용자 7명과 접촉했던 중앙지검 직원 34명 전원이 자가격리됐다. 수용자 7명이 다녀갔던 구치감 등 이동경로를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본관 및 별관 5개층에 대한 방역조치가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예방 차원에서 공판 1~4부 소속 검사 30명 전원과 직원들에 대해 이날 귀가 조치를 실시했다. 향후 서울구치소 수용자 등에 대한 검사결과 등을 보고 추가조치를 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불구속 상태인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도 최대한 자제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서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도 모두 연기됐다. 구치소 직원 A씨는 서울 이태원 킹클럽에 방문했던 관악구 46번 확진자로부터 4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관악구 46번 확진자는 앞서 도봉구 10번 확진자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켰다. 이후 도봉구 10번 확진자는 서울 창동의 코인노래방에 방문했고, 같은 시간대에 코인노래방에 출입했던 A씨의 친구 B씨가 전염됐다. A씨는 B씨와 접촉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