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공사, 건설사 계좌 압류돼도 임금 받을 수 있게 된다

입력 2020-05-15 10:39
정부,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 개선키로
건설사 계좌 압류 시 지급 불가능했던 문제 해결


공공발주 공사의 임금체불 가능성이 대폭 줄어든다.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반기 중 구축된다. 시스템 적용 대상도 확대돼 지난해에만 3000억원을 넘어선 건설업 임금체불액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해 온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란 건설사가 임의로 근로자 임금·하도급 대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다. 근로자나 하도급 업체가 정상적으로 임금·대금을 받도록 한 것이다.

다만 건설사 계좌를 통하기 때문에 회사 실적 악화로 계좌가 압류당하면 임금이나 대금 모두 압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오는 9월부터는 임금·대급 지급 창구인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에서 노무비 계좌를 별도로 분리할 계획이다. 건설사 계좌 압류 시에도 임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하도급 업체의 자재·장비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자체 결제 시스템을 지닌 공공기관도 비슷한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이나 철도시설공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체 대금 지급 시스템을 갖춘 서울시 등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내년부터는 조달청과 같은 수준의 임금체불 방지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다.

임금 직접 지급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만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 사업도 포함한다. 공사 금액도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건설업 부문 임금체불을 고려한 조치다. 2018년 2926억원이었던 건설업 부문 임금체불액은 지난해에는 3168억원까지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다음으로 임금체불액 비중이 크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