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전면 연기되는 등 법조계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구치소 확진 직원은 서울 이태원 클럽에는 가지 않았던 3차 감염자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 당국은 4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N차 감염’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는 확진 직원과 접촉한 직원 23명 및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 조치했다. 시설 전체에 대해 방역 소독을 했다. 외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접견 및 공무상 접견도 일시 중지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했다. 다만 A씨와 밀접 접촉했던 직원 6명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다른 접촉자 271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른바 ‘박사방’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5)씨도 이날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서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전면 연기됐다. 영장실질심사 등 반드시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만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청사 동관과 서관을 폐쇄 후 방역 소독을 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에 한해 동관과 서관을 방역을 위해 폐쇄하는 것”이라며 “별관 법정은 폐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은 오는 18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갑작스럽게 재판이 연기되면서 재판 관계인들 및 당사자들은 혼선을 겪었다. 이날 많은 시민들이 서울법원종합청사를 찾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기됐다는 소식을 듣고 발걸음을 옮겼다. 법원 직원들은 법정을 찾은 시민들에게 “재판이 모두 밀렸다”는 설명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도 A씨와 관련된 밀접 접촉자 동선을 확인해 2차 접촉자들에 대한 자가 격리, 근무공간 소독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검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구치소 직원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 B씨와 접촉했던 사실을 14일 오전 보고했다. 다만 A씨와 B씨는 이태원 근처 클럽을 가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친구인 B씨가 서울 창동의 한 노래방에 방문했고, 당시 서울 도봉구의 10번 확진자가 같은 시간대에 노래방에 출입했다. 도봉구 10번 확진자는 앞서 이태원 킹클럽에 출입했던 서울 관악구 46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 당국은 사실상 4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식적인 감염 경로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