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총선 전면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민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총선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던 어젯밤(14일) 늦게 저는 전국의 우파 지도자들과 함께 21대 총선 전체가 무효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으니까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라고 부른다. 또 법에는 바코드만 쓰도록 돼있으니까 선관위는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고 부른다”면서 “(선관위가) 말장난으로 법을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이 문제 삼은 전자개표기와 QR코드 등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대선무효소송을 냈던 진보 진영 측 논리와 같다. 이외에도 민 의원의 부정선거 주장 근거 중 일부분은 방송인 김어준이 제작한 영화 ‘더 플랜’과 상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재검표는 패자의 권리이다. 재검표를 요구하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하다. 그 얘기가 다 임기응변식 거짓말이라는 것도 우습다. 성북구, 구리시, 강서구 등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곳은 조용히 다시 개표하면 된다”면서 “여기에 핏대 올리는 선관위, 뭐 찔리는 거라도 있느냐”고 도발했다.
앞서 민 의원은 7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라며 투표관리인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용지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 측에 투표용지 입수 경위를 문제 삼았다. 민 의원은 자신이 공개한 투표용지가 사전투표용이라고 주장했으나 확인결과 본투표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