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 일환으로 비대면 의료 육성을 띄우면서 그동안 원격의료 등에 부정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당론으로 원격의료를 반대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21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직후 청와대와 기재부의 원격의료 적극 검토 발언에 대해 “당이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3주년 특별연설에서 비대면을 언급했을 때에도 기재부에서는 비대면이 원격 의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어줬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후 다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청와대가 언급한 비대면 의료사업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과 의료진에게 제공할 디지털화 측면의 지원”이라며 의료산업계 재편 등이 필요한 기존의 원격의료와는 다르다는 설명을 내놨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원격의료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며 용어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당청이 검토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전화로 진료한 것에 대해 평가를 해서 향후 이 같은 긴급재난상황으로 격리되는 상황에 대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화시키자는 것”이라며 “소위 ‘원격의료’라고 했을 때 의료사업 서비스 분야에 전면 도입해서 산업 분야까지 다 손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거 원격의료와 관련, 의사협회 등의 거센 반발이 있었던만큼 용어와 개념을 순화시켜 천천히 논의를 진행해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원격의료’와 ‘비대면 의료’는 다른 내용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반응이 나왔다. 전날 김연명 수석이 언급한 17만건의 비대면 진료 사례에 대한 검토를 비롯해 관련 의료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윤정 대변인은 “이전 정부에서 원격의료 이슈와 의료민영화가 연계돼 있어 세부적 논의 없이 그 자체로 논의가 터부시됐던 측면이 있다”며 “관련 논의를 시작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다만 “당장 당론을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정 협의 역시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의료법 개정 등을 놓고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도 “의사와 직접 소비자와의 원격 의료를 금지시켜놓은 현행 의료법에 어느 정도 수준의 손을 댈 것이냐, 어떻게 해야 원격의료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당내에서 당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래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