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씨 측이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집에서 저지른 범죄이고, 이미 신상이 공개돼 이동이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발찌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4일 조씨와 ‘태평양’ 이모(16)군,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씨 측 변호인은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 횟수가 많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범한 범죄인데 (전자발찌 부착이) 향후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이미 신상이 언론에 공개돼 외출과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라며 “부착 명령이 불필요하다”고 항변했다.
조씨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느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의 한 직원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이 직원과 접촉한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을 모두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변호인 등 외부인과의 접견도 전면 중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 달 12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조씨는 지난해 8~12월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배포한 혐의 등 14개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기소됐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