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된다” 상대남성 아내 살해한 50대男 ‘무기징역’

입력 2020-05-14 16:51
국민일보 DB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가 주인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6시19분쯤 대전 동구 한 음식점에서 아내와 불륜이 의심되는 남성의 부인 B씨(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남편과 아들도 A씨로부터 공격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 음식점에서 일하다 그만둔 아내가 B씨 남편과 불륜 관계로 의심된다”며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아내와의 불륜이 의심된다는 B씨의 남편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B씨를 그의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해했고, 그 아들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다른 손님도 있는 가운데 일가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A씨의 극단적인 폭력 성향이 나타난 잔인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상처가 깊다”며 “그럼에도 A씨는 진지한 반성과 진실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 많아 처벌을 무겁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