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지환 울먹이며 “제 모습 너무 부끄럽다”

입력 2020-05-14 16:41

머리를 짧게 깎은 모습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가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며 “평생 고개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씨는 14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씨는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많이 두렵다”고 했다.

검찰은 강씨 측이 공소가 제기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중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면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 피해자의 행동을 이유로 삼아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데, 과연 피해자 용서 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달라”고 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씨가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온 강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