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회삿돈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불한 유성기업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부사장과 최모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류 전 대표 등은 노조가 파업을 하는 등 쟁의행위를 하자 한 컨설팅 업체에 회삿돈 13억원을 지급하고 조언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컨설팅 회사로부터 우호적인 제2노조 설립 지원,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는 방안 등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류 전 대표와 이 부사장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10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전 회장이 컨설팅업체에 회사 돈을 사용한 것은 노조 파괴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2심은 “유성기업 자체가 피고인으로서 형사 당사자로 된 상황에서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한 것이 횡령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감형해 1년4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