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법정서 울먹인 강지환

입력 2020-05-14 15:54 수정 2020-05-14 21:16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항소심에서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강지환은 14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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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차림에 머리를 짧게 깎은 모습의 강지환은 재판 내내 표정이 굳어있었다. 최후진술을 하던 중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기도 했다.

검찰은 강지환이 반성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강지환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지환이 과도한 음주 탓에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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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던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당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같은 달 12일 구속됐다.

검찰은 강지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