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이 고교 재학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안 교수의 아들이 주광덕 한국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주 의원이 3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피고들이 이 가운데 3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해당 의혹은 안 교수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불거졌다. 주 의원은 2017년 6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교수의 아들이 서울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4년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성명서에는 주 의원 등 10명의 의원 이름이 담겼다. 이에 안 교수 측은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주 의원이 3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중 3000만원을 공동하여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가 저하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의원들의 성명서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며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