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수사 당시 자택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하다 조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이광석(46·사법연수원 33기) 부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밝혔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12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근무하던 이 검사는 지난 2월 같은 청 공판2부로 옮겨 공소유지 작업을 해왔다. 그는 수개월 전부터 개인적 사유 등으로 사직을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다른 이유는 별로 없고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석방 이후 이 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압박감에 사직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국 사건 관련한 게 아닌가 다들 생각하는데 (당사자는)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검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 석방 때문에 사표를 낸 건 아니다”면서도 “다만 본인이나 가족 모두 그 수사 때문에 힘들어 했던 건 맞다고 들어 왔다”고 전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23일 조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서 조 전 장관으로부터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이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답했었다. 이 검사가 조 전 장관의 전화를 받고 나서 부적절하게 생각했다는 등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여권으로부터 압박을 받기도 했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