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자가격리 대상 해외입국자 2명이 무단이탈해 추가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장기여행을 다녀온 20대 여성 등 해외입국자 2명은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산책 등을 위해 무단이탈을 했다고 한다.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일 2회 전담 공무원 모니터링, 자가격리 앱 조사, 특별단속반 불시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자가격리 무단이탈 적발사례가 10건에 이른다.
대구시 관계자는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