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A사립고 공금 횡령한 직원…이유는 “부동산 투자“

입력 2020-05-14 10:53

부산의 한 고등학교 행정 직원이 5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해 오다 뒤늦게 덜미가 잡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5~18일 사립 A고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B(행정실 직원) 씨가 학교공금을 횡령·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B씨는 2017년 8월21일부터 올해 2월20일까지 총 59차례에 걸쳐 인터넷뱅킹을 통해 공금 총 5억7305만 원을 개인계좌로 무단 인출했다.

교육청 조사 결과, B씨는 인출금을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했으며, 현재 횡·유용 금액 중 8821만5430원을 갚지 않았다. 그는 인터넷뱅킹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를 임의로 소지한 채 개인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유용했다고 시 교육청은 설명했다.

시 교육청은 B씨에 대해 파면을 학교법인에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실장 C씨에 대해서는 해임을, 업무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징계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이일권 시 교육청 감사관은 “앞으로 이 같은 범죄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사학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회계 부정 등 비위 행위자에 대해선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