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첫 재판에 나왔다. 정 교수는 석방 당시와 사뭇 달라진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정 교수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그는 오전 9시39분쯤 직접 차량을 운전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차에서 내린 정 교수는 베이지색 정장 차림이었다. 또,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설 때처럼 거즈로 오른쪽 눈을 가린 상태였다. 당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법원 출석 때와 달리 안대를 착용한 이유에 대해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해달라”고 말했었다.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던 때보다 한층 정돈된 머리도 눈에 띄었다. 수감 기간 동안 길었던 머리를 단발로 자른 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건강은 쇠약하지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정 교수가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한 원장은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와 동양대 학생 A씨, 딸 조모씨가 인턴을 했다는 부산의 호텔 직원 B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이들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