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식이법 효과 73곳 어린이 교통신호기 설치

입력 2020-05-14 10:12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 지방경찰청 및 관할서, 군·구 등과 협업해 ‘도로교통법’개정(일명‘민식이법’)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73곳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식이법'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뉴시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민식이법’에 적합한 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 초등학교 등 시설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및 민원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거리 이상 교차로 및 횡단보도, 도로 여건과 군·구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비율 등을 기준으로 삼고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대상지 선정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군·구, 지방청 및 관할서와 TF를 구성하고 3월부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741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설치 대상지 164곳을 선정했다.

시는 앞으로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민식이법과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73곳에 대해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 신호기를 설치한다.

시는 지난 4월 무신호 횡단보도 73곳(사거리 16개, 삼거리 43개, 단일로 14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를 개최했으며 설치공사는 5월 중 현장확인과 물량조사를 통한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는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호기 설치공사 시 현지 도로가 협소하고 신규 설치에 따른 도로굴착 등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돼 각별히 현장을 관리할 계획이다.

홍득표 교통정보운영과장은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에 따라 설치하는 신호기는 스쿨존 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과속주행과 신호위반 관행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신호기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협조와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