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못 받은 ‘정준영 카톡방 멤버’ 걸그룹 오빠 상고

입력 2020-05-14 07:22

집단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권모씨(33)가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는 법조계를 인용해 권씨의 법률대리인이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권씨는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정준영 단톡방’으로 불리는 단체 대화방 멤버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과 함께 2016년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고 권씨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열린 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2년 6월로 감형됐다.

감형 이유에 대해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참작됐고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감형됐다. 권씨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씨는 2015년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미스터리 싱어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었다. 이듬해인 2016년엔 MBC ‘나 혼자 산다’에 정준영의 친구로 로이킴, 에디킴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