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석방됐다. 이로써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 중 구속 피고인은 5촌 조카 조범동씨만 남게 됐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3일 조씨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조씨의 석방을 지휘했다. 지난해 11월 18일 기소된 조씨는 오는 17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앞서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지만 지난 11일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27일로 새로운 공판기일도 잡혔다. 추가 심리가 필요한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구체적인 변론재개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조씨를 석방하기보다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이라고 관측한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게 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았다. 조씨의 주거지는 부산의 자택으로 제한됐고 사건 관계인들과의 접촉이 금지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증금 몰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일 이내의 감치 등을 조치하겠다고 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사 임원 등으로 일해온 조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그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만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 왔다. 조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공범 2명은 이미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검찰 수사를 받을 때 허리디스크, 목 통증, 우울증 등 건강상 문제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채용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주변에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애들이 만드는 정치공세”라고 했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