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생 34일 가정학습 가능… 중2~고2 수행평가 비율도 감축

입력 2020-05-13 16:47

서울 초등학생들의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34일까지 늘어난다. 이태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초등학생 자녀를 등교시키기 불안한 학부모는 이 기간만큼 ‘가정학습’을 신청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전체 수업일수의 20% 이하로 늘리는 지침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종전 허용일은 전체 수업일수의 10%였다. 개학연기에 따른 감축분을 감안한 올해 초등학교 수업일수는 3학년 이하 저학년은 171일, 고학년은 173일이다. 변경된 지침 20%를 적용하면 최대 34일간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19일 안팎이던 예년에 비해 보름가량 늘었다. 교육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높아진 학부모 불안감을 제한적으로 수용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받아 등교하지 않고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교외체험학습 연속 사용을 금지하던 제한도 없앴다. 기존 교외체험학습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속 10일 이내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연속사용제한이 사라지면서 학부모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최대 34일간 교외체험학습을 연속해서 쓸 수 있다.

다만 이번 지침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육청 차원의 교외체험학습 기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각 학교가 정하는 학칙에 따라 허용여부와 기간이 상이할 수 있다. 통상 중·고등학교는 연간 20일 가량을 교외체험학습 허용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중·고교에 ‘2020년도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내려보내 중2부터 고2까지 수행평가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40% 이상’인 중2와 중3 수행평가 비중은 ‘20% 이상’으로 줄고, 고1과 고2는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낮아졌다. 중1과 고3은 종전처럼 수행평가 비중을 학교가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각 시·도교육청이 1학기 수행평가 성적 반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