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노래클럽 업주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시 내에 첫번째 위반사례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래클럽 업주 A씨(6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10시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 노래클럽을 운영해 인천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노래클럽이 영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당시 노래클럽에는 중년 여성 4명이 있었으며 이들은 방안에서 함께 노래를 불렀다.
A씨는 노래클럽 외부 문을 잠그고 간판 불을 끈 상태에서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인천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시설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래클럽에 있던 업주 외 여성 4명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조사를 거쳐 입건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이태원 클럽 사태 이후 10일 오후 8시 부로 2주간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 비용을 물릴 수 있다.
한명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