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조위 “세월호 참사 청와대 최초인지 시점, 약 10분 일러”

입력 2020-05-13 16:00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사고를 인지한 시점이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10분가량 일렀다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참사 최초 인지 및 전파 시각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대상으로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규현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등 4명을 지목했다.

그동안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최초 인지 시점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19분으로 알려져 있었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시간에 YTN 뉴스속보를 통해 사건을 인지했고, 5분 뒤인 9시24분에 청와대 내부에 사고발생 사실을 전파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수사와 재판 역시 이런 사실관계 바탕 위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특조위는 청와대가 참사 당일 9시19분 이전에 이미 사고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국가안보실 전원과 정무·국정기획수석 등 총 153명에게 상황을 전파하는 문자메시지를 9시19분에 보낸 정황을 증거로 제시했다. 최초 인지 뒤 사고상황을 파악하는 데 약 10분 가량 걸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청와대의 사건 최초 인지시점은 9시9분 안팎으로 당겨진다.

특조위는 참사 인지 시점을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작성해 국회 등에 제출한 혐의로 김 전 실장과 김 전 1차장 등 4명에 대해 수사 요청키로 했다. 또 김 전 1차장에게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인지 시각을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문호승 특조위 상임위원은 “김 전 비서실장 등 수사요청 대상자들은 기발표된 시각 이전에 사고를 인지했음을 인정할 경우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304명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책임지기보다 회피하기에 급급했고, 참사 진상규명 또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