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중소 환경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42곳을 대상으로 총 112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환경 기술을 개발하거나 대학 등에서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다. 정부로부터 최대 15개월간 사업화, 컨설팅, 민간 투자 유치 등을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소 환경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원 기업을 23개에서 42개로 늘렸다.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2억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중소 환경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