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로봇이 택배를 배달하고 순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하고 자율주행 배달 로봇과 순찰 로봇 등을 포함 8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해 허가와 실증특례 등을 결정했다. 언맨드솔루션은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서울 상암문화광장 보도와 광장 등을 주행하며 택배를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그동안 배달 로봇은 차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도를 다닐 수 없었다. 만도는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위치·경로를 인식하는 순찰 로봇에 대해 경기도 시흥 배곧생명공원에서 순찰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로봇은 30㎏ 이상 동력장치에 해당해 공원녹지법상 공원 출입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번에 실증특례를 받아 앞으로 2년간 로봇이 순찰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이외 서울에서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기사·승객 간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코엑터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파파모빌리티), 서울·제주·논산·계룡 지역에서 택시 사전 예약 및 택시요금 선결제하는 택시 호출 플랫폼 서비스(스타릭스) 등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심의위는 코엑터스에 차량 100대, 파파모빌리티에 렌터카 차량 300대, 스타릭스에 사업 초기 일반중형·대형승용택시 300대에 한해 운영하게 했다. 다만 내년 10월 전까지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면허를 부여받아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심의위는 카카오페이·네이버가 신청한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