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투 논란’ 원종건 사건 각하…“피해자 요청”

입력 2020-05-13 15:17
미투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2호 원종건 씨가 지난 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전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검찰 수사를 받던 원종건씨가 지난 3월 불기소 처분(각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원씨를 간강상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각하 결정은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를 더 진행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진다.

사준모는 원씨의 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 1월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사건은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그러나 원씨의 전 여자친구인 A씨 측은 사준모에 “처벌 의사가 있으면 직접 고소할 테니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준모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다.

원씨는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영입 인재였으나 A씨가 지난 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로 ‘미투(Me Too·나도 말한다)’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A씨는 원씨가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했고, 여성혐오와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씨는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