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유포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3일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경찰서 소속 순경 A(26)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공소장에 적힌 혐의 중 강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여경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사건이 알려지기까지 15개월 동안 힘든 세월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소문이 날 경우 조직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여경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경찰 동기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B와 잠자리를 했다”고 자랑삼아 말하며 사진을 한 차례 보여줘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