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성 도우미 2명을 가학적인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0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새벽 울산 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51·여)씨와 2시간가량 술을 마시고 “밥을 사주겠다”며 환심을 산 뒤,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필요한 돈을 주고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을 테니, 한 시간만 쉬었다 가라”고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A씨는 B씨에게 “예전에 와이프를 성폭행했는데 재판에서 승소했다”며 손바닥으로 뺨 등을 때리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8년 9월 17일 새벽에도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도우미 C씨(34·여)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간 뒤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우미 신분으로 피해 사실을 발설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달리해 유사한 형태로 범행을 반복한 점, 폭행 정도가 과격하고 변태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빌고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려 노력하기는커녕,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