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 아내 폭행, 말리는 딸 때린 중국인 징역 3년

입력 2020-05-13 14:52
국민일보 DB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초등학생 의붓딸까지 때린 4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3월 3일 오후 7시45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36)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B씨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부수기도 했다.

그는 폭행 장면을 본 자신의 의붓딸 C양(10)이 말리자 욕설을 퍼부으며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고 판사는 “폭력의 동기,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병원에 입원한 부인에게 전화해 사건 취소를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