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금으로 회사 인수… 470억원 횡령 일당 구속

입력 2020-05-13 13:39 수정 2020-05-13 13:40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무자본 M&A 세력이 구속됐다.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속된 김씨와 이모씨 2명은 무자본 M&A 세력으로 라임 펀드 자금 약 1000억원을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사 E사와 B사 등을 인수하고 두 회사의 자금 약 470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1명인 이모씨는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원을 제공해 E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함께 다른 코스닥 상장사 L사에서 자금 3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일 무자본 M&A세력과 전문 시세조종업자를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문 시세조종 브로커 정모씨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의 핵심 관련자들을 연이어 재판에 넘기고 있다. 전날에는 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팀장을 구속 기소했다. 라임펀드의 설계와 운용을 주도했던 이 전 부사장 등은 라임에서 발생한 환매중단 사태 및 부실투자와 라임 펀드의 사기적 판매 등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