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입력 2020-05-13 13:39

제주도가 노후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노후주택 주거 환경 및 외부 경관 개선에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총 4억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가구는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지역에서 건축한 지 20년이상 지난 단독주택이다.

지붕 창호 벽면 대문 담장 정비 비용을 지원하며, 공사비의 10%는 건축주가 부담 해야 한다.

희망자는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www.jejuregen.org)에서 이달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업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