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초등학생들의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이 2020학년도에만 한시적으로 34일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우려하는 가정의 경우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달 이상 체험학습이 가능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전체 수업일수의 20% 이하’로 늘린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10% 이하’였다.
또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연속 10일 이내’로 제한한 규정도 없앴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고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따라서 가정학습을 이유로 최장 34일간의 재택학습이 가능해졌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중고교에 ‘2020년도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보내 중2부터 고2까지 수행평가 비중을 절반 줄이도록 안내했다. 중2와 중3은 수행평가 비중이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고1과 고2는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조정됐다. 자유학년 기간인 중1과 대학입시를 앞둔 고3은 기존대로 수행평가 비중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