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 초등생, 최장 34일 ‘가정학습’ 허용된다

입력 2020-05-13 11:57 수정 2020-05-13 12:04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학교들의 등교 재연기가 발표된 1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교실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역 초등학생들의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이 2020학년도에만 한시적으로 34일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우려하는 가정의 경우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달 이상 체험학습이 가능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전체 수업일수의 20% 이하’로 늘린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10% 이하’였다.

또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연속 10일 이내’로 제한한 규정도 없앴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고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따라서 가정학습을 이유로 최장 34일간의 재택학습이 가능해졌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중고교에 ‘2020년도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보내 중2부터 고2까지 수행평가 비중을 절반 줄이도록 안내했다. 중2와 중3은 수행평가 비중이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고1과 고2는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조정됐다. 자유학년 기간인 중1과 대학입시를 앞둔 고3은 기존대로 수행평가 비중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