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돈 받으면서” 길 막고 경비원 모욕한 남성 벌금형

입력 2020-05-13 11:34 수정 2020-05-13 13:56
국민일보DB

아파트 경비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원은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조국인)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진입로에서 “길을 잘못 들었으니 차단기를 올려주면 돌아서 나오겠다”고 했지만 경비원 B씨가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의 요청을 거부하자 화를 내며 시비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네가 얼마나 잘나서 이런 아파트에서 근무하느냐” “급여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며 폭행을 가할 듯이 위협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차량이 돌아나갈 수 있도록 경로를 유도해줬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차단기 앞에 차량을 1시간 동안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차 열쇠를 잃어버려서 그랬다”고 주장했으나 조 판사는 “키를 찾는 듯한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피해자와 주변인 진술을 미뤄볼 때 위력을 사용해 정당한 경비업무를 방해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차량 통행을 막아 피해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그런데도 법정에서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