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과천청사로… 법무부 옆으로 가는 공수처

입력 2020-05-13 11: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 목표 시기가 2개월 안쪽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법무부가 있는 과천으로 청사 부지를 선정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13일 “과천 청사로 가는 것이 확정됐다”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는데 생각과 딱 맞는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정부과천청사 5동을 공수처가 들어설 장소로 유력 검토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과천 공수처’는 공수처의 독립기구 취지에 비춰 부적절하다는 안팎의 의견에 부딪히고 있다. 법무부가 과천청사 1동에 입주해 있기 때문이다. 애초 법무·검찰 관계자들은 광화문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에 들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공수처 수사가 시작될 경우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거리가 가까워 재판 및 공소유지가 용이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서초동에 이미 많은 이슈가 몰려 있기 때문에 공수처까지 들어서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나왔다. 이밖에 서울 강북의 한 건물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비중 있게 검토되지 못했다.

출범 목표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1호 수사’ 대상도 거론되지만,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들진 못한 상태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공수처가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독립기구여서 그 자체로 위헌이라는 논란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 확인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은 복수로 청구돼 있다.

준비단은 공수처법 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 필요성을 다른 정부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지난 3월 대통령령 일괄개정 수요 조사로 시작된 이 작업은 현재 관련 부처들의 검토의견을 회신받는 중이다. 준비단은 부처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