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 청소년은 실명 인증 기능이 없는 랜덤채팅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랜덤채팅앱이라도 대화 저장 및 신고 기능을 갖춰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13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조건만남이나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유해행위의 주요 경로로 랜덤채팅앱이 이용됐고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또한 랜덤채팅앱을 통해 피해 청소년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나 아동, 청소년의 대화서비스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높인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 및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성인만 이용할 수 있다. 랜덤채팅앱이 별도의 인증장치 없이 대화명(닉네임), 성별, 나이 등을 임의로 설정한 후 익명성을 이용해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됐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랜덤채팅앱에는 대화 저장 기능 및 신고 기능을 구축해야 한다. 대화서비스 중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증거 수집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다만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가 아닌 개별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돼있는 지인 기반의 대화서비스, 게임 등에서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단순 대화서비스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에서 제외됐다.
여가부는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고시를 발령할 예정이다. 발령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관련 업계에서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효식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의 주된 수단으로 이용된 랜덤채팅앱은 익명성과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한 앱 특성상 예방과 신고, 단속이 어렵다”며 “이번 고시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대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