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월세 500만원 벌었는데 세금신고 해야되나요”…답은 “네”

입력 2020-05-12 18:14

올해부터는 소액이라도 월세 수입이 있는 다주택자 모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3억원 초과 전세 보증금이 있는 3주택 이상 보유자들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까지 임대 소득세를 신고해 달라고 12일 밝혔다. 주로 다주택자가 신고 대상이다. 지난해 월세 수입이 있었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월세 수입이 있을 경우만 신고 대상이었던 것이 올해부터 강화됐다. 전세 보증금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들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전세 보증금 합산에서 제외된다.

1주택자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를 해야만 한다.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지니고 있으면서 임대료 등의 수익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국내에서는 1주택자라도 해외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 수익을 올렸다면 역시 신고해야만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