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별거 중’ 세대주 아녀도 재난지원금 받는다

입력 2020-05-12 18:04

행정안전부는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면 이의신청을 거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와 분리해 받을 수 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날 기준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면 이 역시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이혼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한 경우’를 뜻한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 상태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성인 2명(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상태확인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혼 소송이나 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지원금은 당초 지원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4인 가구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세대에서 1명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3명에게는 75만원, 1명에게는 2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자녀 등 부양가족은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때에는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상황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개별 사례에 대해선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가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