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부 실수’ 이유 있다… “전체동의 주의”

입력 2020-05-12 17:48 수정 2020-05-12 17:4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다 실수로 기부하는 사례가 늘면서 신청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드사의 재난지원금 신청 메뉴가 ‘기부를 유도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12일 각 카드사는 일반적으로 지원금액 신청 화면에 기부금 신청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본인인증 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약관’에 동의해야 하는데, 기부 여부를 묻는 항목이 연달아 붙어있는 식이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무심코 ‘전체동의’를 누르면 기부금 신청까지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다.

당초 카드업계는 지원금 신청 화면과 기부 신청 화면을 분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 신청 절차를 모두 마치면 뜻있는 고객만 별도의 메뉴에 들어가 기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카드업계에 공문을 보내 기부 신청 절차를 지원금 신청 화면에 넣도록 안내했다. 카드사가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 현재의 방식으로 신청 절차를 만들도록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다.

결국 재난지원금 접수 첫날인 지난 11일 각 카드사에는 ‘실수로 기부를 했다’며 기부를 취소하는 문의가 빗발쳤다. ‘한 번 기부를 결정하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원칙이지만, 카드업계는 실수로 기부를 선택한 고객들이 당일 취소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마련했다. 기부 신청을 했다가 변심한 고객은 오후 11시 30분 전 카드사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재난지원금 신청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다.

시행 첫 주인 11~15일에는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16일부터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충전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