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 A씨(24)가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곽형섭 부장판사는 “갓갓의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경찰에 검거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안동경찰서를 나와 경찰 호송차를 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지원에 도착했다.
그는 경찰서를 출발할 때나 법원에 도착했을 때 취재진이 “갓갓이 맞느냐”고 질문공세를 펴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초 SNS를 이용한 성 착취 영상물 제작·판매사건을 수사해오다 7월부터 갓갓의 존재를 알고 추적에 나서 약 10개월 만에 검거했다. 그동안 조주빈 등 다른 n번방 운영자와 공범 대부분이 검거됐지만 갓갓은 좀처럼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