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사건’ 여성 벌금 2백만원, 남성 1백만원 구형돼

입력 2020-05-12 17:14
국민일보 DB

젠더 갈등을 폭발시켰던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 폭행 사건 재판에서 남녀 모두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다만 벌금 액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 남성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당초 약식기소할 때와 같은 금액이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이수역 인근 맥줏집에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에게 각각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일행이 먼저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녀를 향해 “한남충(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돈이 없어 싸구려 맥줏집에서 여자친구 술을 먹인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B씨 등 남성 5명이 “저런 말 듣고 참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고 남녀 일행을 옹호하자 A씨 일행은 “한남충끼리 편먹었다” 등의 말을 해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상해를 가한 뒤 A씨 일행은 B씨 일행을 향해 남성의 성기를 언급하는 등의 모욕성 발언을 했고, B씨 일행 역시 “메갈은 처음 봤다” 등의 발언을 하며 모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이 사건 이후 인터넷에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 측은 당시 A씨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이 사건은 젠더 갈등 이슈로 관심을 끌었으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남녀 성별과는 무관한 술자리 다툼일뿐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A씨 측은 “이 사건이 사회적 물의가 되며 이미 사회적으로 수십번 처벌을 받았다”며 “아무리 사회적 지탄을 받아도 본인이 하지 않은 상해 부분에 책임을 부담하는 건 형법과 배치한다”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B씨 측도 “술을 마시러 갔다가 난생 처음 듣는 욕설을 듣고 폭행 당하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며 “상해를 가한 적 없고, 상해라도 정당방위 내지는 책임이 조각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와 B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