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n번방 개설자 ‘갓갓’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입력 2020-05-12 16:12 수정 2020-05-12 16:16
사진=뉴시스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A씨(24)가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갓갓’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