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SRF사용시설 안전·환경 관리 강화

입력 2020-05-12 15:43
경북 포항시가 SRF사용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사진은 포항시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이하 SRF시설)에 대한 인근 지역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안전·환경 관리 기준 등을 강화한다.

지난 4월 30일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포항시 전역이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함에 따른 조치다.

포항시는 현재 SRF사용시설 운영과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포항 SRF시설은 지난해 2월 18일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가면서 악취 발생과 환경오염 우려 등으로 민원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환경오염,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악취문제 등 대기 관련분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운영한다.

우선 올해 악취통합 모니터링시스템 18곳을 구축하기 위해 5억원을 투입하고, 2023년까지 SRF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까지 SRF관련 철강공단주변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에 1억5000만원을, 매립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에 3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9억원을 들여 SRF대기환경 및 주민건강영향조사도 실시한다.

시는 SRF사용시설의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환경부 통합허가로 전환할 계획이다.

환경부 통합허가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강화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허가조건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3일부터 굴뚝자동측정시스템의 측정결과를 시민들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SRF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책임보험(1건당 100억원)에 가입해 시민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민원을 해소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시설주변에 대한 각종 조사와 철저한 점검으로 인근 주민들의 안정적인 환경권과 생활권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현재 호동매립장과 에너지화시설 사용종료에 대비해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매립시설, SRF시설, 재활용시설 등 자원순환시설을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자원순환타운은 총 사업면적 60만㎡ 이상에 매립장과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장 등의 공공처리시설 직접화와 향후 30년 이상 사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