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도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을 영구제명했다.
대한유도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를 열고 왕기춘의 영구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왕기춘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1일 구속된 바 있다.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왕기춘은 공정위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해명을 전했다.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공정위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고 이들은 만장일치로 왕기춘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형사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 중이더라도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왕기춘이 공정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돼 가장 중징계인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왕기춘이 영구제명되면 유도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유도 73㎏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차례 행실 논란을 일으켰다.
왕기춘은 2009년 경기 용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의 뺨을 때려 입건됐고, 2013년에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몰래 쓰다가 적발돼 8일간 영창징계를 받고 퇴소했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