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유도회에서 영구제명

입력 2020-05-12 14:06
뉴시스

대한유도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을 영구제명했다.

대한유도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를 열고 왕기춘의 영구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왕기춘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1일 구속된 바 있다.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왕기춘은 공정위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해명을 전했다.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공정위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고 이들은 만장일치로 왕기춘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형사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 중이더라도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왕기춘이 공정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돼 가장 중징계인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왕기춘이 영구제명되면 유도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 설명했다.

12일 김혜은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장. 뉴시스

한편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유도 73㎏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차례 행실 논란을 일으켰다.

왕기춘은 2009년 경기 용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의 뺨을 때려 입건됐고, 2013년에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몰래 쓰다가 적발돼 8일간 영창징계를 받고 퇴소했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