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목졸랐다” 주먹질로 친구 숨지게 한 30대男 ‘집유’

입력 2020-05-12 11:11
국민일보 DB

30대 남성이 친구를 한 차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했지만, 재판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는 40시간의 폭력 방지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8시쯤 경기도 부천시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 B씨(36)의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그는 B씨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 B씨가 목을 조르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해 바닥에 넘어진 B씨는 뇌동맥 파열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하루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과 관련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36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먼저 목을 조르며 폭행한 피해자에 대항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