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받은 ‘속옷 빨래’ 초등교사, 적용 혐의는

입력 2020-05-12 10:16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 논란 소지가 있는 댓글을 단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초등교사 A씨는 최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되는 혐의는 아동복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 5호 역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학생들의 팬티를 직접 빨게 한 것과 SNS에 ‘섹시한 ○○’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 성적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쓴 것이 성적 학대행위와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만약 아동복지법 17조 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5호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조사될 예정이다. A씨는 학생들의 과제 수행 영상을 동의 없이 본인 유튜브에 채널에 게시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얼굴이 나오는 영상 등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유사한 사례가 없어 경찰은 혐의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