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김진모 전 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05-12 10:16

이명박정부 시절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등에게 5000만원을 지원 받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넸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횡령 부분만 유죄로 보고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 관계에 있는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어렵다”고 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 및 수사 등 용도에 사용해야 할 국정원 특활비를 소위 ‘입막음’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경위 및 동기가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돼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 수집과 수사에 사용돼야 하는 예산(국정원 특수활동비)을 국민의 의사에 반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국고를 횡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