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발목 잡은 ‘박사’ 조주빈과의 대화…“휴대전화 앱 노출”

입력 2020-05-12 05:26 수정 2020-05-12 05:27
연합뉴스TV 캡처

성착취물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대화방, 이른바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갓갓’ A씨(24)가 ‘과시욕’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고 12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갓갓은 지난 1월 또 다른 성착취물 공유방 운영자인 ‘박사’ 조주빈(25·구속)의 방에 돌연 나타났다. 그는 이곳에서 약 2시간 동안 조주빈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범죄 수법을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 절대 안 잡힌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갓갓은 당시 대화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계정을 해킹하는 과정을 실시간 방송하며 범죄 수법을 과시했다고 한다. SNS를 통해 여성들에게 “당신의 사진이 도용됐다”며 악성 코드가 숨은 해킹 링크를 보내고, 여성이 이를 클릭하면 개인 정보를 빼내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갓갓은 휴대전화 앱을 켜고 끄는 과정, 휴대전화 배경화면을 방송에 노출했다. 1~2초에 불과한 장면이었지만, 경찰은 갓갓이 사용한 여러 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들 앱에 가입된 회원정보를 조합한 뒤 갓갓을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10개월간 추적한 자료를 보이며 압박하자, 조사 6시간 만에 자신이 갓갓이라고 자백했다.

A씨가 순순히 경찰 소환에 협조한 데에는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조주빈과의 대화에서도 자신은 n번방 입장료를 문화상품권으로 받았고, 휴대전화를 없애면 증거도 남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증거를 없애서 자신은 붙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자백 이후 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2일 오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