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1일 20대 지적장애 남성(20)이 친어머니와 활동지원사의 폭행과 밥도 주지 않는 반인권 상황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또 지적장애인이 매맞아 죽었다. 검찰 등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세 남성이 친모와 활동지원사의 폭행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 검찰이 가해자를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에 대한 구타는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개 목줄과 목욕타월 등으로 묶고 화장실에 가두고 밥도 주지 않은데다가 빨랫방망이까지 사용해 수십차례를 때렸고 피해자는 외상성 쇼크와 다량 출혈로 급기야 사망하고 말았다”며 인권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같은 성명에서 “먼저 젊은 나이에 고통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죽음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 더불어, 보호 의무가 있는 가족과 활동지원사에 의해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난 사실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나아가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 학대로 사람이 이토록 장기간 학대를 당하며 끔찍하게 죽어가고 있음에도 과연 국가의 안전망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최근 장애인 학대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중학생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동급생을 불러내어 ‘싸커킥’ 처럼 걷어차고 폭행해 피해 학생은 실신해 후송됐고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다. 또 지난 3월에는 장애인 시설에서 지적발달장애인들을 폭행하고 고추냉이를 탄 물을 마시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수사 의뢰된 바 있다. 앞서 올 1월에는 장애인시설의 재활교사가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폭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심각한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지금껏 무성의하고 무책임 했다. 2018년 속칭 ‘잠실야구장 노예’로 세간을 발칵 뒤집었던 십수년간의 장애인 노동착취 및 학대 사건에 대해 최근 확인된 결과 가해자중 한 명인 피해자의 친형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에 이어 항고, 재정신청까지 이뤄졌지만 결국 건강을 이유로 한 ‘기소중지’로 마무리 됐고 또 다른 가해자인 고물상 사장에 대해서는 고작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억압된 채 매맞고 착취당한 장애인의 십수년 인생을 사법부는 100만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에 나열된 경악스런 사건들의 결과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따졌다.
이 단체는 “착취당하고, 매맞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장애인 학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가오는 21대 국회가 반드시 답해야 한다”며 “2014년 일명 ‘염전노예’ 사건 이후 여야는 앞다퉈 일명 ‘염전노예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결국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한 채 새로운 회기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장애계에서는 21대 국회가 장애인학대처벌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의 일반 형법으로는 장애인 학대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너무나 많은 사례와 피해자들이 입증하고 있는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대와 높아진 국민의 인권인식에 부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경홀히 여겨 온 지난날과의 종식을 고해야 한다. 장애인 학대 범죄를 재 정의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사법절차에서의 충분한 지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담아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학대 처벌 특례법으로 답해야
입력 2020-05-11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