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위헌 소지”…검사 출신 유상범,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0-05-11 16:39 수정 2020-05-11 18:02
미래통합당 유상범 당선인(가운데)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유상범 당선인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아울러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유 당선인을 비롯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은 법안 제출 과정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 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절차와 조문상에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유 당선인은 공수처 설치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1조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릴 당시 재판관 9명 중 4명이 이미 위헌으로 판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공수처가 당시 안기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만큼 설치 근거 자체의 위헌 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당선인은 “가족과 퇴직한 사람까지 제한 없이 수사대상을 확대한 제2조, 판사·검사, 경찰(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한 제3조,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공수처장과 차장 임명을 규정한 제7조, 헌법상 위임규정이 없는 수사처 규칙을 국회 입법으로 허용한 제8, 9, 45조, 수사처 수사관 구성을 차별한 제10조, 공직 임용에서의 검경을 차별한 제13, 16조, 수사기관의 즉시 통보 및 이첩의무를 부과한 제24조 등이 심각한 위헌성을 띄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위헌사유 중 일부. 유상범 당선인 제공

검사 출신인 유 당선인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공판송무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 차장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에는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와 서울동부지검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유 당선인은 “많은 국민들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면서 등장할 전체주의와 독재의 망령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헌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신속하게 효력정지결정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